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유급병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여 의료 빈곤 예방 및 건강권 증진
💡유급병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여 의료 빈곤 예방 및 건강권 증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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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 신청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단, 원본제출 필수)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및 원본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 ❍ 신청 기한 -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 퇴원일부터 산정, 종료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은 1,313,760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2단계: (단, 원본제출 필수) 3단계: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4단계: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5단계: ※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 사본...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현금지급(계좌이체)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신청인 연령: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준용,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천안시/041-521-5352 · · 공주시/041-840-8124 · · 보령시/041-930-3364 · · 아산시/041-530-6520 · · 서산시/041-660-2322 · · 논산시/041-746-5345 · · 계룡시/042-840-2313 · · 당진시/041-350-3682 · · 금산군/041-750-2133 · · 부여군...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천안시/041-521-5352 · · 공주시/041-840-8124 · · 보령시/041-930-3364 · · 아산시/041-530-6520 · · 서산시/041-660-2322 · · 논산시/041-746-5345 · · 계룡시/04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