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 모범업소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감면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 모범업소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사용량 감면 -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사용량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수도사용량 감면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2단계: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3단계: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선택 : 주민등록등록등초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