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 발행이용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5·18민주유공자,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개인 신청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미확인 증빙서류는 문자, 팩스로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의 지원 내용은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5·18민주유공자,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참전유공자: 이용요금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2단계: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미확인 증빙서류는 문자, 팩스로 신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