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행정·안전행정안전부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 도모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은(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 도모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지원 내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선정 기준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지원 내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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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이 정책은 행정·안전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등입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입니다.

Q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입니다.

Q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Q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