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만원, 최대 보장금액)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 또는 상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이상 3000~5000 -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을 경우 100 -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50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5000 -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만15세 이상 3000~5000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 3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5급 기준)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 - 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 20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제외: 교통사고, 자전거- 에 의한 사고, 비급여 항목,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영조물배상공제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7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 50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제외: 교통상해, 만 15세 미만자) 5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사실 인정의 경우 2000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5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5000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1000 - 무주군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 또는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5000
○ 방문 신청 ○ 청구서에 명시된 보험사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가능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 또는 상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이상 3000~5000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을 경우 100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청구서에 명시된 보험사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가능입니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청구서(보험사)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사본(공제금 수령인), 담보별 증빙서류, 담보별 서류가 상이하여 홈페이지 청구서류를 출력하여 참고해주시거나, 문의전화(063, 320, 2265)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무주군청/06332022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무주군청/063320226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