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지역 주민 모두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실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실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신청입니다.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실군 군민안전보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