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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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 방문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의 지원 대상은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의 지원 내용은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